통합공고 제150조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화학물질은 별표 13과 같고,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는 별표 13-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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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특정화학물질
[별표 13] 특정화학물질 ① 1종화학물질 HS No. | 품 명 | 특정화학물질번호 2844.41.0000 |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ㆍ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 2844.43.0000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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