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3조 (수입축산물의 표시)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한 축산물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3. 영업자의 명칭(상호)과 소재지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5. 소비기한6.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7.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8. 성분명과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10. 그 밖에「식품등의 표시기준」Ⅲ.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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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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