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야생생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허가의 취소, 야생생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야생생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다양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유전자원법」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에 관하여 적용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ⅠㆍⅡㆍⅢ으로 규정된 규제대상종 중에서 야생생물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속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2. 협약부속서 Ⅱ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3. 협약부속서 Ⅲ :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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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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