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0조의2 (형식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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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통관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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