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0의2조 (형식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통관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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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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