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9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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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별표 19]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1. 국내 야생종ㆍ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가. 관속식물 과명 | 학명 | 작물명(종명) | 비고 가래나무과 | Juglans mandshurica Maxim. | 가래나무 | 가래나무과 | Juglans mandshurica var. siebol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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