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생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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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멸종위기야생생물
[별표 8]멸종위기야생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육상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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