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07조 (안전인증의 면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인증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다.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5.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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