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0조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신설>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신설>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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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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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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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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