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5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2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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