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2조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수입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이 동·식품 추출물등으로 특정전염병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품목인 경우 특정병원체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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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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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