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2조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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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②수입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이 동·식품 추출물등으로 특정전염병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품목인 경우 특정병원체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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