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6조의3 (제한물질의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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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에 한정한다)의 수입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의2 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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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에 한정한다)의 수입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의2 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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