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4조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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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등 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법시행규칙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수입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등 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법시행규칙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수입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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