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7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 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등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등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등(「사료검사기준」 [별표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제2항관련) 1.다.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