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7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 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등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등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등(「사료검사기준」 [별표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제2항관련) 1.다.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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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 | | | | | | | 2. 포유류(MAMMALIA) | 2. 포유류(MAMMALIA) | | 번호 | 국명 | 학명 | 비고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1 | 익수목 모든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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