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52조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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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화학물질 중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일 또는 인수일의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출입허가증 사본2. 선하증권(B/L)사본 또는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화학물질 중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일 또는 인수일의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출입허가증 사본2. 선하증권(B/L)사본 또는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전 또는 인수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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