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3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농업기계의 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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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신고,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신고,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농업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인증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을 받은 원동기가 사용된 농업기계의 수입신고를 받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의 검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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