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3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농업기계의 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신고,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농업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인증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을 받은 원동기가 사용된 농업기계의 수입신고를 받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의 검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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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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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