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생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CITES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재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 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가.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다.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2. 재수출하는 경우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 물품매도확약서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용계획서다. 보호시설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협약부속서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사.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 Ⅲ에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협약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다음 각호의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식물방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을 검역받은 때에는 야생생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가 표기된 확인을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1. 선인장과2. 소철과3. 알로에속4. 난초과중 온시디움 팔레놉시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 관계국가에서 발행한 수출등의 승인·허가서(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조항 후단의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가.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나.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4. 박물관용 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