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4조의5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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