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8조 (수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다.1. 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2.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절에서는 "고시"라고 한다.) 별표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4) 고시 별표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고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3.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가.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나.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다.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4.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5.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2012.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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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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