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3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당해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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