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13조 (수입위생용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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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한 위생용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 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고시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2. 제품명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4. 내용량5. 제조연월일6. 원료명 또는 성분명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한 위생용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 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고시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2. 제품명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4. 내용량5. 제조연월일6. 원료명 또는 성분명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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