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13조 (수입위생용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한 위생용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 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고시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2. 제품명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4. 내용량5. 제조연월일6. 원료명 또는 성분명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