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68조 (수출입식물의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처분명령에 따라 당해 식물 또는 금지품을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수입국에서 재배지검역을 요구하고 있는 식물은 수출검역을 받기 이전에 당해 식물의 재배중에 재배지검역을 먼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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