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4조 (의약품 등의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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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등(원료의약품, 인체세포등, 화장품 및 그 원료 제외)을 수입한 자는 검정을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검사 면제대상의약품 등과 임상시험용의 경우에는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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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등(원료의약품, 인체세포등, 화장품 및 그 원료 제외)을 수입한 자는 검정을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검사 면제대상의약품 등과 임상시험용의 경우에는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한다.
②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1. 외관 비교 검사(제품명 및 중량 또는 용량 포함)2. 해당 화장품의 용기 등에 기재된 성분 목록
③제2항에 따라 동일함을 확인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제조번호별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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