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2조 (안전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인증모델과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결과서를 첨부한 안전인증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하여 공장심사를 면제 받은 제품은 동일모델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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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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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