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84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한다.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법제24조제1항 단서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4. <삭 제>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6. <삭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8.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9.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정검역물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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