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0조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면제한다.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자동차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7. <삭 제>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생략한다. 다만,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받아야 한다.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3. 외교관 또는 주한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4.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7.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8.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9.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10.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11.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13.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14.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16.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17.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등을 면제한다.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상 수입승인 면제규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2.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자동차다.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차량을 수입한 경우4. 정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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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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