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요건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②소요량계산서등 소요량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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