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4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승인)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2의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ㆍ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반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3. 사용계획서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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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유입주의 생물 분류군 | 학 명 | 국 명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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