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8조 (적합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제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