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9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5(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 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허가된 의약품을 수출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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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 | | | | | | | 2. 포유류(MAMMALIA) | 2. 포유류(MAMMALIA) | | 번호 | 국명 | 학명 | 비고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 익수目(CHIROPTERA) 1 | 익수목 모든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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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1. 본 목록에 포함된 종은 학명에 의해 적용되거나,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 또는 지정된 일부분에 의해 적용된다. 2.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3. 본 목록상의 정보 제공 및 분류를 위해 종 이상의 분류군에 별도의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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