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9조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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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5(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 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허가된 의약품을 수출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5(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 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허가된 의약품을 수출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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