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6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ㆍ반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야생생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게시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 및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1. 야생생물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야생생물 관련학과가 설치된 실업계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소요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2. 관람용으로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일 것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야생생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5. 그 밖에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1부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나. 사용계획서 1부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1부라. 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1부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된 생물로서 당해 생물의 보호를 요청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1부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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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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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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