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4조 (수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금지를 명령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중지를 명령받은 살생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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