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73조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 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0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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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73조 해당품목)
[별표 10]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73조 해당품목) 금지 식물 | 금지 지역 | 금지 지역 | 금지 지역 | 금지 병해충 1. 벼ㆍ왕겨ㆍ볏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한다) | -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 -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 - 세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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