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0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는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절에서 "고형연료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2조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지정폐기물 제외)을 이용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 다음 각 목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가. 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나.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다. 폐합성섬유류라.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마. 폐타이어바.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 Solid Refuse Fuel)] : 다음 각 목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가. 폐지류나.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다. 폐목재류(원목으로 된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라.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마. 초본류 폐기물바.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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