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4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2조 및 제16조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별표 11, 이하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4조 및 별표3의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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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3] 마약 종류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률 제2조제2호가목~다목에 해당하는 마약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률 제2조제2호가목~다목에 해당하는 마약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률 제2조제2호가목~다목에 해당하는 마약 순번 | 품명 | 정 의 1 |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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