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6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 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건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이 절에서 "멸균"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조제1호의 규정과 같이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의 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서 3기압 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
③전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품목은 전항에 규정한 BSE 불활화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멸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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