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4조 (수입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2 중 산림청장이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위하여 사전통관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목재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목재제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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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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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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