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5조 (안전인증의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인증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다.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3.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7.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