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4의2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5.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6.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0.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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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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