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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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방사성 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인체세포등(이하"의약품등"이라 한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원료포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하,"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1,2,3,4,4-1,5,6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방사성 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인체세포등(이하"의약품등"이라 한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원료포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하,"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1,2,3,4,4-1,5,6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게기 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각각 약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목별로 또는 수출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ㆍ승인 또는 심사를 받거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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