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6조 (핵물질의 요건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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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품목별 수출입 요령인 별표 1, 2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품목별 수출입 요령인 별표 1, 2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96조의2제2항으로 이관)
④(제96조의2제3항으로 이관)
⑤(제96조의2제4항으로 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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