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9조 (수출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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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7조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7조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28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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