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29조 (수출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7조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28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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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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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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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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