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22조 (수입요건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발급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단,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2. 법 시행규칙 제6조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발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3.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0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발급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4.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발급한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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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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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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