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3조 (먹는 샘물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하는 먹는샘물등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사항이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수출국의 언어등 병기 가능)1. 먹는샘물등가. 품목명나. 제품명다.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라. 유통기한마.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바. 내용량사. 보관상의 주의사항아. 반품 및 교환(장소, 전화번호)자. 수원지 및 원수원차. 무기물질 함량카. 처리방법(오존처리, 가열처리 등)2. 수처리제가. 업종명나. 제품명다.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라. 제조연월일마. 중량·용량 또는 수량바. 원재료명 및 사용용도사. 보관상 주의사항아. 반품 및 교환(장소, 전화번호)자. 자가기준 및 규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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