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43조 (먹는 샘물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하는 먹는샘물등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사항이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수출국의 언어등 병기 가능)1. 먹는샘물등가. 품목명나. 제품명다.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라. 유통기한마.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바. 내용량사. 보관상의 주의사항아. 반품 및 교환(장소, 전화번호)자. 수원지 및 원수원차. 무기물질 함량카. 처리방법(오존처리, 가열처리 등)2. 수처리제가. 업종명나. 제품명다.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라. 제조연월일마. 중량·용량 또는 수량바. 원재료명 및 사용용도사. 보관상 주의사항아. 반품 및 교환(장소, 전화번호)자. 자가기준 및 규격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