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또는 해당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별지서식 또는 통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 의한 수출입 요건 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법령과 같이 형식승인, 형식검정,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 검사등(이하"시험 및 검사"라 한다)을 수입요건 및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하며, 시험 및 검사를 거친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요건확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법령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에 그 근거규정과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다.<img id="160352881"></img>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가 신고로 갈음된 물품이 요건확인 과정에서 착오·오류가 발견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최초의 시험 및 검사에서 받았던 기준, 규칙, 함량 등과 상이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지정하여 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통관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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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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