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4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3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1. 사용계획서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3. 수송계획서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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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 종 명 포유류 | 라쿤 Procyon lotor 어류 |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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