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5조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통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국가출하승인을 필한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출하승인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시험성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특수 저장방법 등에 의하여 통관전 검정이 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출하승인신청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관할 세관 주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췌의뢰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은 검정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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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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