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6조의4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2.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3. 수출자 책임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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