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4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를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법 시행규칙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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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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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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