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4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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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를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법 시행규칙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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