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6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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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별도규정품목인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매 수출입 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 수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별도규정품목인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매 수출입 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 수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별표 4-1의 마약,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별표 4-1의 원료물질을 수출입한 자는 통관후 10일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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