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46조 (수입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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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병원,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수입하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필한 후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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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병원,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수입하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필한 후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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